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법원 "야외 방치 아니었다면 충분히 생존"…공범은 집행유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이승연 기자 = 갓 태어난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 산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5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베트남인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영아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는 없어도 자신의 유학 생활을 위해 영아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영아는 당시 살아있었고, 국내 의학 기술에 비춰볼 때 야외에 방치되지 않았다면 충분히 살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는 축복받지도 못하고 친모에 의해 살아갈 기회를 빼앗겼다"며 "A씨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범행을 도운 B씨에 대해서는 "추운 날씨에 영아를 방치한 행위 자체가 중대한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어린 나이였고 예상치 못한 출산을 겪은 점, 영아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까지는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동국대 서울캠퍼스 인근 건물 앞에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종이봉투에 신생아가 버려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기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아기는 결국 숨졌다.
B씨는 A씨의 출산을 돕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nana@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