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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통과해야 취임 가능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5.12.10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된 인요한 전 국회의원의 대통령 인준 및 취임 시기는 일러야 다음 달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사무처와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인 전 의원이 적십자사 회장으로 취임하려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무원 취업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인 전 의원은 지난 22일 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된 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달 29일로 예정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청기한이 지난 10일 마감돼 인 전 의원 취업 심사는 다음달 27일 위원회 회의에서 다뤄진다.
퇴직공무원 취업심사는 '낙하산 인사', '관(官)피아' 폐해를 줄이고자 도입된 공직윤리제도로, 퇴직 전 5년간 직무와 관련성이 큰 직위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인 전 의원은 제22대 국회 출범 직후 2024년 6월, 17일간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된 바 있어 직무 관련성이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적십자사는 보건복지위 소관 공공기관이다.
인 전 의원은 당시 보건복지위로 배정된 상태였으나 여야의 원구성 협상 대치 국면에서 야당이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했기 때문에 보건복지위 활동을 한 적은 없다고 소명했다.
그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17일 동안 여당 단독으로 보건복지위가 두 차례 열렸지만, 야당은 전원 불참했다"며 "그 후 실제 의정활동은 외교통일위원회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해상충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적십자사 중앙위원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인 전 의원이 회장에 취임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취업심사 절차를 마치기까지는 한 달이 넘게 남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인준 결정도 그 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 전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선출은 이재명 정부의 '통합 인사' 또는 '외연 확장'으로 해석되지만, 그가 2024년 12월 비상계엄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한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적십자 회장으로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인 전 의원은 전날 "비상계엄 당시 계엄 반대 행동에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언론에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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