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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대 '과징금 부당' 행정소송은 패소 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그룹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기업에 부당한 지원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 계열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반면 같은 사안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 운영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합계 240억원가량을 거래해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검찰 청구를 받아들여 2022년 4월 두 회사에 벌금 3천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하지만 계열사들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1심은 "계열사와 골프장 거래로 인해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액이 발생하고 특수관계인 지분 가치에 기여하는 등 결과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미래에셋컨설팅이 피고인과 거래로 매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이익을 귀속시키려 했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미래에셋 계열사가 골프장 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려 했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같은 날 대법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에 부과한 과징금 43억원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컨설팅 등 8개 계열사와 박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0년 9월 이들 계열사가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해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9천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미래에셋은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냈지만, 2023년 7월 고법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적합한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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