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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 시행…미등록시 징역·벌금형

입력 2026-06-25 1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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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까지 등록 마쳐야…전복 사고 원인 불법 증·개축 차단




운반선으로 향하는 꽃게잡이 어선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18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당섬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꽃게잡이 어선이 꽃게를 옮기기 위해 운반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5.19 hwa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선 건조 및 개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12월 어선법이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기존 어선 조선소에 부여된 1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어선 건조·개조 업체는 오는 12월 20일까지 관할 어업관리단에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한다.


같은 달 21일부터 미등록 업체가 영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등록 후에도 불법 증·개축 작업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간 선주에게만 가해지던 처벌이 시공 업체로 확대돼 불법 증·개축 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2029년까지 전남 영암군에 '어선건조 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영세 업체를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어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복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 증·개축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ath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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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1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