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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본격 줄다리기…"16% 인상" vs "동결"서 출발

입력 2026-06-25 06: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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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680원 격차' 최초 요구안 이어 수정안 제시…작년엔 10차 수정 후 합의




심각한 노사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업종별 구분 적용 관련 발언을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26.6.18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를 두고 25일 경영계와 노동계가 본격 줄다리기에 나선다.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연다.


지난 23일 8차 전원회의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 공식 제시됐다.


근로자 측은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16.3% 인상한 1만2천원을 제시했다. 사용자 측은 1만320원 동결을 요구했다.


양측 최초 요구안의 차이는 1천680원에 달한다.


이날은 다시 양측이 심의를 거쳐 1차 수정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노사는 앞으로도 여러 차례 회의를 이어가며 추가 수정안을 내놓고 이 간격을 좁혀나갈 예정이다.


작년 최저임금위에서는 노사가 10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인상률 차이를 줄였고, 마지막에는 노사 합의로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근로자 측은 지난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인 2.66%보다 낮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우리 최저임금이 중위 임금 대비 60%를 초과해 주요7개국(G7) 평균 49.3%보다 높은 수준이며,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29일까지지만,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보면 2022년 9천160원(5.1%),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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