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김소연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경찰청 직원 2명이 민원실 내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포스터를 그대로 뒀다는 이유로 경징계 의뢰를 받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경찰청은 최근 충북경찰청에 전 민원실 직원 A 경감과 경무계 직원 B 경위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의뢰했다.
A 경감 등은 지난 1월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 시안을 하달받고도 민원실 내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포스터를 교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찰을 받았다.
경찰청은 지난 4월 김소연 변호사가 충북경찰청 민원실 내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포스터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직접 감찰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게시글에서 "너무 반갑고 또 눈물이 난다. 보기만 해도 뭉클하다"고 썼다. 김 변호사는 과거 명태균과 리박스쿨 대표를 변호했던 인물이다.
chase_aret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