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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테러'에 희생…군인·경찰과 형평성에도 어긋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민원인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4일 권익위에 따르면 경북 봉화군 소속 면사무소 민원 담당으로 근무하던 손모 씨와 이모 씨는 지난 2018년 8월 민원인이 쏜 엽총에 맞아 숨졌다.
이들은 재해사망 공무원으로 지정됐으나 유족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돼야 한다며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청와대와 함께 사실관계를 조사한 끝에 이들의 국가유공자 요건 여부를 재심의하라는 의견을 국가보훈부에 표명했다.
또 민원 담당 공무원이 보복 등으로 희생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당시 민원인의 행위는 '테러 행위'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고인들도 통상적인 업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또 군인·경찰의 경우 일상 업무 중 총격 사고가 발생해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사례가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봤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반복·특이 민원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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