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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다중운집인파 재난관리 정책협의회 개최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행정안전부는 23일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올해 2차 '다중운집인파 재난관리 정책협의회'를 열고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다중운집 행사에서 드러난 인파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민·관이 함께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현행 '재난안전법'과 '공연법' 등에 따르면 순간 최대 1천명 이상이 운집하는 행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주최 측이 고의나 과실로 신고를 누락할 경우 심의기관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워 인파 안전관리에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5월 열린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는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돌발성 행사로 인해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고 대상에서 빠졌거나 예상하지 못한 행사에 대해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에서 행사 중단을 권고하는 등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통해 팝업스토어와 사인회 등 다중운집 사고 우려가 있는 민간 행사에도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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