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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협상 돌입, 경영계 최초 요구안 아직…법정 심의 시한 임박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본격 논의하기 위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사용자위원인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과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2026.6.23 utzza@yna.co.kr
(세종=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싸고 노동계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시작했다.
근로자 측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주요 경제기관들이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지만, 대기업의 초과이윤은 위로만 쏠리고 있다"며 "노동시장 양극화가 초래한 생계비 위기의 시대"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시급 1만2천원 요구는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집대성됐다"며 "고유가·고물가로 이어지는 실질임금 하락에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저임금·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 창출을 통한 내수경기 회복 속에 지역경제와 자영업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언론에서 코스피 1만 시대를 예고하며 축제 분위기가 한창이지만,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체감 못 할 먼나라 얘기"라며 "현재 최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이 마주한 현실은 너무 가혹하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올라 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은 물가가 너무 올라 살 수 없으니 최소한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이 올라야 한다고 절규하는 것"이라며 "내년 최저임금 1만2천원은 화려하게 살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가족의 최소한 생존을 유지하려는 생존 장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오른쪽에서 세번째)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맨 오른쪽)이 굳은 표정으로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회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본격 논의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1만320원)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천원, 월 250만8천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2026.6.23 utzza@yna.co.kr
반면 사용자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우리 최저임금은 그동안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국제 비교로 봐도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 세후 최저임금이 17.9% 높다"고 밝혔다.
이어 류 총괄전무는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현장 수용성을 크게 저하하고 있다"면서 "단일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가장 어려운 업종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이 노동생산성 이상으로 올라가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초단기 근로, 쪼개기 고용이 늘어 기형적 고용구조를 심화시킨다"며 "인건비 압박으로 투자 및 연구개발(R&D)이 힘들어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도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자 편익도 감소하고, 물가가 또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수준 심의가 기업 현장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합리적 결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앞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1만320원)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천원, 월 250만8천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일부 사용자위원이 삭감 의견까지 내면서, 아직 내부 조율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29일까지다.
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보면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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