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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前법무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판결문 적시
"윤석열, 명태균 구속기소 되자 '황금폰' 행방 파악 지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2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이승연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검찰의 내란 가담 의심 정황을 판결문에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박 전 장관에게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 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는 판단도 담겼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전날 선고한 박 전 장관 사건 판결문에 "검찰의 내란 행위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추가적인 정황이 존재하지만 특별검사 등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이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에서 언급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인 당일 오후 11시께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한 후 심 전 총장→대검 공공수사부장→대검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순으로 잇따라 통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심 전 총장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대검 공공수사부장에게 중범죄 재판 같은 경우 군사법원으로 관할이 이전되는데 계엄이 안 풀리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를 토대로 "피고인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비상계엄 선포 효과에 관한 사항을 언급해 심우정이 대검 공공수사부장에게 그와 관련된 지시를 하게 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효과에는 계엄사령관이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권한이 포함되고, 심우정은 당시 이런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 대목에서 판결문에 각주를 달고 당시 수원고검장, 수원지검장,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의 통화 기록을 밝히며 "이는 수원고검 관내 검찰 인력이 내란 행위에 따른 조치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검 과학수사부장이 오후 11시 13분께부터 대검 명의 유선전화, 일선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보이는 사람 등과 연락했다고 짚으며 "대검 과학수사부 포렌식 수사관은 일선 거점검찰청 수사관이 현저히 부족할 때 포렌식 현장 지원 업무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일선 거점검찰청 포렌식 수사관 출동과 관련된 연락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과정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은 당초 박성재에게 2024년 12월 3일 오후 9시까지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지시했으나, 명태균 구속기소 관련 소식을 확인하고 오후 7시 41분께 박성재에게 전화해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통령실로 조속히 들어올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주에서 "당시 명태균이 증거인멸교사가 아닌 증거은닉교사로 구속기소됐다는 보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윤석열은 이른바 '명태균 황금폰'의 행방이 궁금해 박성재에게 그 파악을 지시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짚었다.
당시 명씨에게는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더해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비롯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을 언급했다는 취지로 김용현 전 장관이 진술한 점을 들어 "윤석열은 박성재에게 명태균 사건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했다.
전날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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