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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가게 칼부림' 김동원, 상고 포기로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6-06-22 13: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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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검찰 모두 상고 안해




3명 살해한 관악구 칼부림 피의자 신상 공개…41세 김동원

(서울=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16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피의자 41세 김동원씨의 신원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9.16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42)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와 검찰 모두 상고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19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인테리어 하자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 통념상 이해될 수 없는 살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바,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1·2심에서 일관되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형을 정당화할 만큼 의문의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온 김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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