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12월18일까지 2026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치료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2개월 단위로 실시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단일 방식을 도입해 신청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현장실사 때 의료기관의 표준작업지침서 숙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성 평가를 새롭게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7일 재생의료진흥재단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첨단재생의료 제도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정 제도와 필수인력 교육계획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준미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안전한 환경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가 이뤄지도록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체계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shiny@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