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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1천명 설문 결과…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3명 중 2명이 '새벽 배송, 택시 호출, 가사노동 등 플랫폼 기업 노동자들이 기업에 종속돼 있다'고 인식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2월 2일부터 8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설문한 결과 66.0%가 이같이 답했으며, 77.4%는 플랫폼 기업 종사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 3월 23일부터 4월 8일까지 같은 기관을 통해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500명을 설문한 결과 부당한 계약 해지 구제(86.0%), 대금 체불 권리 구제(85.0%) 등 근로기준법상 기본권을 보장해달라는 응답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직장갑질119 신하나 변호사는 "계약서에 프리랜서나 위탁이라는 명칭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 사용·종속 관계의 노동자를 법적 보호 밖에 두는 것은 더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동자의 정의에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전했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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