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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 좌회전하다 보행자 들이받아…대법 "형사처벌 대상"

입력 2026-06-21 09: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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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직접 원인 아냐" 공소기각


대법 "보행자도 '중앙선 침범' 조항 보호대상" 파기환송




화물차 사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반대차로 측 이면도로에 진입하고자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이면도로 입구의 보행자를 쳤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해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지난달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화물차 운전자인 A씨는 2023년 6월 27일 세종시에서 편도 1차로 도로를 운전하다 반대차로 쪽 이면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이면도로 입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보행자는 이 사고로 약 2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쟁점은 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는지였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인명피해 가능성이 커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다.


1심은 중앙선 침범 사고로 봐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중앙선 침범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므로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보험 가입 특례 조항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A씨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것은 맞지만 반대차로의 차량 운행에 장애나 위험을 초래한 것은 아니라는 게 2심 재판부 판단이었다.


피해자가 반대차로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가 아닌, A씨가 이미 좌회전을 마치고 진입한 이면도로 입구 차도를 건너던 보행자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A씨가 좌회전 후 새로운 차로에 진입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는 별론으로 해도, 중앙선 침범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조항의 취지는 "차선을 따라 운행 중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전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다른 운전자 등 교통 관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했다.


즉, 반대차선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자신을 향해 돌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보행하는 보행자도 해당 조항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봤다.


나아가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을 시도하는 단일한 행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위험이 일단락된 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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