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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TV 내용 과다보도로 등록취소는 부당"…2심도 통일TV 승소

입력 2026-06-20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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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북한 영상 방송 가능성 염두에 두고 심사"




서울중앙지법 상황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외환죄 영장전담법관 지정을 위한 전체판사회의가 열리는 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2026.2.9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2024년 정부가 통일티브이(통일TV)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김민기 최항석 박영주 고법판사)는 통일TV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을 상대로 낸 '방송채널 사용사업 등록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당시 피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관련 권한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승계되면서 피고가 변경됐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22년 7월 통일TV에 대해 '반국가단체의 찬양·고무·선전 또는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등의 이적성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여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특정 프로그램이 조선중앙TV 내용을 50% 미만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50%를 초과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등의 이유로 2023년 2월 통일TV의 공개활동 조건부 승인을 취소했다.


이어 2024년 1월에는 통일TV 등록이 방송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널 사용사업 등록을 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채널 사업자 등록을 취소했다.


지난해 6월 1심은 "과기정통부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통일TV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채널 사용사업 등록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통일TV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조선중앙TV 방송자료 등 북한 제작 영상물을 편집·방송할 계획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피고는 원고의 북한 제작 영상물 등의 방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등록 신청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의 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의사를 왜곡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통일TV의 청구를 인용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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