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재판부 "장애 이용해 재산상 이득 취해 죄질 매우 나빠"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가로챈 이들에게 잇달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지적장애인을 속여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준사기)로 기소된 A(30대)씨와 B(20대)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3월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지인 C씨에게 "쇼핑몰 동업을 하자. 자금이 필요하니 휴대전화로 대출받아주겠다"며 C씨 명의로 대출받는 수법으로 1천959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C씨에게 일자리를 소개한 뒤 급여 1천4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장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심한 지적 장애인임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B씨는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일자리를 권유한 뒤 임금을 가로채는 등 장애인착취행위를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지적장애인에게 결혼 상대를 소개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가로챈 50대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D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D씨는 강아지 분양 광고를 보고 찾아온 30대 E씨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지난 3월 "결혼 상대를 소개해주겠다. 결혼 비용을 달라"며 5천4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에게 제시한 여성 사진은 인터넷에서 캡처한 것이었고, 돈은 토지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족과 연락을 차단하는 등 범행 방식이 집요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해 피해가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