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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응급실 미수용, 시스템 실패…전공의에 책임전가 중단"

입력 2026-06-19 12: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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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3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실 미수용 사망 사고 당시 전공의가 환자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해 전공의단체가 유감을 표했다.





119구급대 앰블런스[연합뉴스 자료사진] *해당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9일 낸 성명에서 "수사당국이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던 의료진을 검찰에 송치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미래 의료 희망의 불씨마저 꺼뜨리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응급실 미수용의 본질은 개별 의료진의 태만이나 악의가 아니라 배후 진료 역량의 고갈과 왜곡된 의료 전달체계가 누적되어 만들어낸 '시스템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는 병원의 인력과 시설을 운용할 최종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최일선에서 환자를 맞이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처벌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전공의에게 이러한 구조적 재난의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그날 현장을 지킨 젊은 의사에게 지극히 가혹하고 부당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전공의에게 병원 시스템과 인프라 부족의 책임을 물어 형사 처벌하는 선례를 즉시 중단하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배후 진료 역량을 확충하고, 전공의가 안전한 환경에서 환자 생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국가가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의사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3년 3월 4층 건물에서 추락한 뒤 응급실에 실려 온 A양(당시 17세)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응급의학계에 따르면 이들 중 한 명은 사고 당시 전공의였고, 현재 군의관으로 복무 중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응급의학회는 "사고 당시 보건복지부도 면밀히 조사했고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병원만 행정 처분했을 뿐, 의사 개인을 검경에 고발하지 않았다"며 경찰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봉직의와 개원의를 중심으로 한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수용이 불가능함을 신속히 알린 현장 의료진의 의학적 결정을 범죄로 규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응급의료 체계는 완전히 붕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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