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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방부에 채식 등 '급식소수자' 장병 보호 권고키로

입력 2026-06-18 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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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 장관에게 채식주의자·종교식 섭취자·알레르기 보유자 등 '급식소수자' 장병들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라고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8일 오전 제19차 상임위원회에서 군 급식환경 개선 권고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인권위가 2023년부터 실시한 군 장병 급식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군 급식 만족도는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으나, 대체급식이 필요한 장병들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군급식기본법 등은 급식소수자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음식문화 소수자', '특별식단 대상자' 등 여러 용어가 혼재하는 실정이다.


이에 인권위는 급식소수자 장병을 ▲ 채식주의자 장병 ▲ 종교식이 필요한 장병 ▲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장병 등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급식소수자 장병에 대한 급식 제공 문제는 단순한 식생활 편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영내 거주 의무 아래 국가가 사실상 장병의 식사를 책임지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건강권, 신체의 완전성,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보장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급식기본법 또는 하위 법령에 급식소수자의 개념과 범위, 국가의 보호의무 및 기본적 지원 원칙을 명확히 반영하도록 개정 추진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병무청장에게도 급식소수자 현황을 파악하고 실제 급식지원과 연계되도록 조처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권위 내 갑질 및 괴롭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자문기구인 '인권보호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안건도 논의됐다. 이 안건은 추후 전원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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