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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불법 운전연수 알선·광고만 해도 처벌

입력 2026-06-18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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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경찰청 등록 학원만 교육 가능"




도로주행 교육중인 학원 차량

[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내달 1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무등록 운전연수를 알선하거나 광고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찰청이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운전연수 교육은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운전학원만 가능하다. 등록되지 않은 업자의 운전연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알선 및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직접적인 처벌 근거가 미비했다.


이를 틈 타 '초보 운전연수', '방문 도로연수', '개인 도로연수' 등의 명칭으로 무등록 업체 광고가 온라인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상황이다.


시민들이 무등록 업체의 운전연수를 합법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잦았다. 이를 방지하고자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7월부터는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광고 배너, 공개 채팅방, 전단 등 방식으로 불법 운전연수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단순 후기 형식이라도 불법 운전연수를 홍보하거나 이용을 유도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법 시행에 앞서 온라인 알선·광고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차단·삭제 요청을 할 계획이다.


불법 운전연수 교육은 보조 브레이크 미장착 가능성 등 사고 위험이 크고, 불완전한 보험으로 사고 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경찰청은 "무자격 교육은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법적 공백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해온 알선 브로커들을 엄단해 건전한 운전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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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14: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