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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꼬마빌딩 상속세, 국세청 사후 감정평가로 시가산정 가능"

입력 2026-06-17 06: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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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법적 안정성 고려 가격변동 여부 등 엄격한 기준 제시




꼬마빌딩 상속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세를 매길 때 국세청이 사후 감정평가를 의뢰해 나온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4월 모친 사망 뒤 서울 서대문구 일대 토지를 물려받았다. 그는 그해 10월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74억여원으로 산정하고, 상속세 27억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꼬마빌딩처럼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대표적인 부의 대물림 수단인 꼬마빌딩에 적절한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9년 2월 상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꼬마빌딩의 상속·증여세 부과 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과세관청은 2020년 6월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을 의뢰했고, 이에 A씨도 다른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을 의뢰했다. 4곳이 매긴 감정가액은 110억∼121억원으로 신고가액보다 훨씬 높았다.


과세관청은 감정가액 4개 평균인 115억여원을 시가로 봐 상속세 22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A씨는 과세관청이 사후에 임의로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해 상속세를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과세형평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감정을 실시한 뒤 그 감정가액에 따라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22억원 가운데 1억원은 취소했지만 사실상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증여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객관적 교환가치를 확인해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고 오히려 과세형평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국세청 감정평가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자의적·선별적 감정기준 지적을 두고는 "모든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가 실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상 (선별적 감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조세행정의 효율성 관점에서는 오히려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도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 조항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서다.


시행령상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려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대법원은 해당 요건이 가격산정 기준일을 넘어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또 특별한 사정 여부는 규제·지역 환경의 변화,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뿐 아니라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위험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법원에 의한 감정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담당 법관은 과세관청의 감정신청이 납세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2심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토지 시가를 113억여원으로 산정해 정당세액을 산출하고, 초과분은 위법하다며 취소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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