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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 도봉구청장, 김동욱 당선인 '호별 방문 혐의' 선거법 고발

입력 2026-06-16 17: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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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김동욱 도봉구청장 당선인이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오 구청장 측 고발대리인은 공직선거법 위반(호별 방문의 제한) 혐의로 김 당선인을 서울 도봉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오 구청장 측은 고발장에서 김 당선인이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21일 오전 도봉구청 본청 건물 2층부터 15층까지 여러 사무실을 순차적으로 방문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 구청장 측은 폐쇄회로(CC)TV 출입 기록, 엘리베이터 운행 기록, 부서별 직원 진술 등을 지키기 위한 증거보전도 경찰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 구청장은 지방선거에서 8만1천809표(47.85%)를 얻는 데 그쳐 8만9천126표(52.14%)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당선자에게 패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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