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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유·사산한 산모, 피해자 인정 재개

입력 2026-06-16 16: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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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차 피해구제위에서 4명 피해 인정·피해 등급 결정





작년 8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4주년 기자회견에서 태아, 영유아, 어린이 피해 추모를 위한 유품들과 가습기 살균제 등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산모에 대한 피해자 인정이 재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26명을 새로 피해자로 인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6천37명이 됐다.


이번 위원회에선 앞서 피해자로 인정됐으나 피해 등급이 정해지지 않았던 35명의 피해 등급도 정해졌다.


이날 피해자로 새로 인정되거나 피해 등급이 결정된 피해자에는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유·사산을 겪은 4명이 포함됐다.


한동안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유·사산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관련된 심사가 미뤄져 오다가 이번 위원회 때 이뤄졌다.


임신 전 또는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경우 유·사산한 비율이 높다는 역학연구 결과와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폐에 가볍게라도 손상이 생긴 경우 유·사산 가능성이 높다는 독성 연구 결과가 최근 보고된 데 따른 것이다.


기후부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에 따라 오는 9월 열릴 마지막 피해구제위까지 유·사산 피해 산모에 대한 심사를 최대한 마무리할 계획이다.


작년 12월 24일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피해를 구제하는 체계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배상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개정됐다.


오는 10월 개정법이 시행되면 배상 심의는 기후부 피해구제위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가 맡는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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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19: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