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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16일 전남 목포신항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목포기억식에서 추모객들이 날린 노란 종이비행기가 놓여있다. 2026.4.16 in@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2일 세월호피해지원법 관련 대통령기록물 3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기록물 사본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협의회는 지난 3월 19일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기록물을 공개해달라며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다.
기록물에는 2014년 11∼12월 국회에서 논의된 세월호피해지원법 추진 상황과 주요 쟁점 등이 담겼다. 법에 국가의 배상 책임을 명시할지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지 등을 놓고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에 협의회는 주목해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개 결정이 그동안 깊은 심적 고통을 겪어온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치유와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통령기록물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해 필요한 국민에게 제때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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