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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16일 공포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정부가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적정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중방역수의사 수급 관리와 복무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우선 농식품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적정 인력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근무 환경과 복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보수와 수당의 지급 주체도 구분했다. 기본 보수는 농식품부가, 수당은 검역본부 등 배치기관이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배치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배치 인원을 감축하거나 배치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불성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해 복무 관리도 강화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실태조사 세부 방법 등 하위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처우 개선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중방역수의사를 비롯한 가축방역 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th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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