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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 무죄 선고

입력 2026-06-16 10: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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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사건이다. 2026.6.16 city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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