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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6-06-16 1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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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서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6.16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일이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공무원 이대준 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월북 조작'을 위해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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