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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취약업종 부담 완화" vs 노동계 "차별·낙인 효과" 팽팽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2026.6.9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두고 16일 노동계와 경영계 간 본격 줄다리기가 시작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지를 논의한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해마다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이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실제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최저임금이 한시적으로 차등 적용된 바 있다.
다만, 노동계 반발 등으로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으로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임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이같은 구분 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와 더불어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강력히 반대한다.
노동계 요구에도 무산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올해 세 차례 이뤄졌던 만큼,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도 세 차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끝난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천원, 월 250만8천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며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이다.
하지만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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