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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속도높일 법령 개정안 정부건의…10개 과제

입력 2026-06-15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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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사업성 개선·기간 단축·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각을 세워온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건의했다.


시는 15일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총 10개의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건의에 대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서울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걸림돌 및 개선안을 정부에 구체적으로 건의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에는 오세훈 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수차례 건의해온 규제 완화에 더해 시가 추가로 확인한 제도 개선안이 담겼다.


앞서 오 시장은 작년 11∼12월 두 차례 국토부 김윤덕 장관과 면담하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주비 대출규제 합리화 촉구하는 서울시 브리핑

올해 1월 27일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이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이주비 대출규제 합리화 촉구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정비사업 이주비 부담 낮춰 착공에 속도


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닌 공사 기간 원활한 이주를 위해 필요한 자금인 만큼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취지다.


시에 따르면 이주비 규제 후 서울 재개발·재건축과 모아주택 사업은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공자 지급 보증을 통해 추가 대출이 성사돼도 시중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시공자 재무 여건에 따라 이마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했다. 한시적으로 3년 동안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은 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해 주민동의율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해 사업성 개선


사업성 개선을 위해선 ▲ 민간 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 비율 완화 및 법적 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 산정 완화 ▲ 택지개발지구 등 공원·녹지 확보 기준 면제·완화 근거 신설 등을 건의했다.


현재 용적률 완화 혜택은 공공 정비사업에만 해당하는데, 이를 민간 정비사업에도 적용해 법적 상한 용적률의 최대 120%를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용적률 완화를 위해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자는 제안이다.


이미 녹지가 충분한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때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라고 건의했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설하려면 전체 세대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공공기여 임대주택이 중복해서 계산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요청했다.




서울 부동산에 붙은 안내문

이달 14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붙은 매매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 조합설립 동의율 낮추고 절차 간소화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으로는 ▲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 토지 등 소유자 통지기간 단축 ▲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시 통합심의 선행 ▲ 조합 시공자 등 선정 절차 개선을 건의했다.


정부는 작년 9·7 대책을 발표한 뒤 후속 입법을 통해 기존 75%였던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70%로 낮췄다. 이처럼 완화된 기준을 재건축뿐 아니라 재개발에도 적용해 사업 추진력을 높이자는 게 서울시 의견이다.


이외에도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 주민들에게 내용을 알리는 사전 통지 기간은 현재의 6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조합이 시공자 등을 선정할 때 경쟁 입찰이 두 번 유찰돼야 가능했던 수의계약을 한 번만 유찰돼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고 요청했다.


◇ 주민 권익 보호·정비사업 운영 합리화도 추진


시는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준공 후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정부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조합이 법에 따라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더라도 전화번호는 미리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만 공개하도록 해 사생활 침해 피해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 과정에서 시와 약속했던 공공보행통로나 주민공동시설 개방 등 인허가 조건들이 아파트가 지어진 뒤에도 깨지지 않고 유지되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이번 건의 사항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면 규제가 정상화되면서 사업 기간 단축과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도심 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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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