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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일모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5일 '성평등한 돌봄 사회를 위한 근로시간·휴식 법제'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한국은 네덜란드, 독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자녀가 있는 노동자가 신청할 수 있는 유연근무 범위가 좁고, 자녀가 없는 노동자에게도 유연근무 신청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편적 유연근무제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기준법과 남녀평등고용법을 개정해 돌봄을 위한 유연근무를 확대하면서 남성 노동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유연근무 사용의 성별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김종숙 원장은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 안에서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간과 휴식제도 안에서 함께 다뤄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남녀 모두 돌봄 책임을 나눌 수 있도록 근로시간과 휴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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