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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년 간담회…"내란 수사·뇌물 판사 기소·경무관 뇌물 중형 등 성과"

(과천=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오동운 공수처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15 kjhpress@yna.co.kr
(서울·과천=연합뉴스) 박재현 최윤선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5일 "인력 한계와 구조적 단점을 극복하는 공수처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이날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성역 없는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지난 1년은 우리 헌정사에 큰 획을 그었던 내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직후부터 단 하루도 쉼 없이 달려온 숨 가쁜 시간이었다"며 "거대한 역사적 사건을 완수해낸 저력을 바탕으로 최근 사법 신뢰를 뒤흔든 전주지법 판사 뇌물수수 사건 기소, 경무관 뇌물 사건에서의 중형 선고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공수처의 모든 구성원은 대한민국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의 최선봉에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쉼 없는 혁신을 거듭해 왔다"며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수사 역량을 고도화했고, 살아 있는 권력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체급을 키워왔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사 인력을 늘리고,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을 일치시키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공수처 인력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 인력 20명 등이다.
공수처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각급 별로 최소 두 배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있지만,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공소 제기 요구만 할 수 있다.

(과천=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오동운 공수처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15 kjhpress@yna.co.kr
오 처장은 "법 개정은 기관의 권한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거악을 향한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제련하기 위한 절박한 호소"라며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법 개정 시급성에 귀 기울여 주시고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는 지금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립이라는 사법 체계의 대변혁을 앞두고 있다"며 "격동의 시기일수록 국가 반부패 수사 지형의 선두 주자이자 견고한 방파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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