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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수사의뢰에도…다단계 코인·미신고 거래소 아직도 '공생'

입력 2026-06-14 0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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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T닷컴, 법망 비웃는 '레퍼럴' 활개…금융위 조치 무색


국내 5대 거래소와 약 7천만원 입출금까지 확인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인 XT닷컴에 상장된 코인 투자를 권유하는 'A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투자 설명회가 열리는 모습.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모두 부자 되는 기회입니다. (…) XT닷컴에 이왕이면 제 초대 코드로 가입해주시고, 방법을 모르면 물어보세요."


정부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XT닷컴'을 수사 의뢰한 지 약 4년이 지났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레퍼럴 마케팅'을 통한 영업이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퍼럴 마케팅은 추천 코드로 제3자를 끌어들이면 추천인이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특히 국내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을 다단계식 영업으로 판매한 업체 다수가 투자자들에게 텔레그램 등을 통해 미신고 거래소 가입을 권유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식으로 공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미신고 가상자산 업체를 홍보·알선하거나, 신고 사업자가 이들과 거래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지만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법은 유명무실해 보인다.





'A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올라온 XT닷컴 이용법 안내문.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3일 비상장 코인(가상자산)을 판매해온 'A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는 미신고 거래소 XT닷컴 가입과 이용 방법에 관한 운영진의 안내가 한창이었다.


이들은 자사 코인 'B 토큰'이 XT닷컴에 상장됐다며 추가 투자를 권유하고, 유동성을 공급해 가격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매도가를 지정해 XT닷컴에서의 거래를 지시하기도 했다.


XT닷컴은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없이 영업하다 적발됐다. 금융위원회가 2022년 8월 미신고 사업자로 분류하고 수사 의뢰했지만, A 거래소 측은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A 거래소는 지난 3월부터 서울 곳곳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어 B 토큰에 투자하면 약 1년 뒤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고, 소개자 수에 따라 투자자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다단계식 영업을 해온 업체다.


이곳 또한 지난달 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됐지만 이날까지 여전히 온·오프라인에서 B 토큰 투자를 권유하며 레퍼럴 마케팅 수수료를 받기 위해 XT닷컴까지 홍보 중이다.





올해 1∼5월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XT닷컴 간의 입출금 분석 내역. [연합뉴스 인포그래픽 생성기 제작]


XT닷컴은 국내 신고 사업자와 거래해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의 입출금도 이뤄지고 있다.


한성대 블록체인연구소가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XT닷컴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올해 1∼5월 입출금액은 4만5천135달러(약 6천870만원)에 달했다.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을 원천 차단하기는 어렵더라도 진입장벽을 높이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인 걸로 안다"라면서도 "미신고 거래소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곳이고, 국내 유동성을 빼앗기는 측면도 있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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