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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분실된 투표용지 상자 확보"…선관위 "돌려받을 계획없다"(종합2보)

입력 2026-06-12 18: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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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투표용지 상자 7개 중 1개 제보로 확보…"선관위 고발 검토"


선관위 "빈 상자에 불과, 1,900매 관련 다른 기록 있어서 증거가치 없어"




전한길이 분실됐던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며 공개하는 모습

[촬영 김채린]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김채린 기자 =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앞서 폐기 또는 행방불명된 투표용지 보관상자 가운데 1개를 확보했다며 12일 공개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1천900명분만 공급된 사실은 다른 기록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해당 상자에 대한 진위 확인이나 돌려받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한길씨는 이날 오후 2시 투표소 봉쇄 시위 현장인 잠실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많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며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고 이번에는 모든 국민이 알 정도로 증거가 확보됐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이날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는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직접 공개했다.


전씨 주장에 따르면 해당 상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있던 것으로 지난 10일 서울동부지법이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의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현장을 찾았지만, 이미 사라져 확보하지 못했던 상자 중 하나로 추정된다.


전씨는 동부지법에 찾아가 상자의 인계 등을 논의하되, 법원이 해당 증거물에 대해 원본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를 법원이 아닌 수사기관에 넘길 계획이다.


전씨 측 이성직 변호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선관위가 저지른 부정선거의 증거물로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제보자 신원은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면서 "선관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대응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전씨가 공개한 보관상자를 굳이 확보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상자에 주목하는 이유는 '1천900매'라는 문구가 적혀있기 때문인데 1천900매가 배부됐다는 건 사실이고, 이는 투표록이나 다른 결제 문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상자가 유일한 증거가 아니다. 투표가 마감된 후에는 빈 종이 상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 보전 결정을 사전에 인지했으면 버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상자를 폐기할 때는 다른 기록도 남겨놔 증거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 투표용지 보관상자 자체가 유일한 증거고, 그걸 선관위가 인멸했다는 건 정말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언론사 원웨이뉴스(구 전한길뉴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전씨의 주장이 맞는다면 그가 확보한 상자는 선관위가 분실한 것으로 알려진 7개의 투표용지 상자 중 한 개이다.


지방선거는 뽑는 인원이 많은 만큼 대부분 지역에 7장의 투표용지(재·보궐 선거 시 8장)를 받았다. 이 때문에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도 7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송파구 선관위는 제2투표소에서 수거된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폐기했다고 밝혔으나, 개수를 명확히 공개하지는 않았다.


전씨가 공개한 박스에는 '서울시장선거'라고 적혀있다.


앞서 연합뉴스가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촬영한 박스에는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라고 적혔다. 특히 상자 겉면에는 1천900매라고 적혀있어 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 3천856명 대비 49.3% 분량 투표용지만 준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은 김정철 최고위원이 전날 추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 가운데 일부를 인용했다.


법원은 사라진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관련해 폐기물 업체의 상호 및 업체에 인계한 시기, 폐기 일시, 미폐기 시 현재 보관 위치 등에 관한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연합뉴스가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촬영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촬영 조현영]




7장의 투표용지 예시

[중앙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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