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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아내 몸에 불붙여…70대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

입력 2026-06-12 17: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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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동기 비난가능성 높고 범행 수법 잔혹"




부부싸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부부싸움 중 아내의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75)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피고인이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아내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방에 보관 중이던 가연성 물질인 시너(Thinner)를 아내에게 뿌린 뒤 불을 붙였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아내는 9일 뒤 전신성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수십 년간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아온 배우자를 살해해 범행동기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고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고 질책했다.


또 최씨가 피해자의 몸에 붙은 불을 끈 후에도 즉시 119에 신고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책임을 회피한 점도 지적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를 죽이고 나도 죽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인화성 물질이 (피해자의 몸에서) 날아갔다고 생각해 불을 붙였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는 자살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는 등 진술을 여러 차례 바꿨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직후 불을 바로 끈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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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2 19: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