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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약서 제출·주거지 제한·보증금 3천만원 납입 조건"

[연합뉴스 자료사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지부장이 지난 2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2.4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정지수 기자 = 해임 교사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구속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 풀려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고 지부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연 뒤 그의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할 것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3천만원 납입 조건을 달았다.
고 지부장은 지난달 7일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는 이달 5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4월 15일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임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교육청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고 지부장의 첫 재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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