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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재판부 "尹, 계엄 최소 두달 전 준비"…내란재판 2심 영향은

입력 2026-06-12 15: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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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1심 지귀연 재판부는 "계엄 이틀 전 결심"…상급심서 바뀔 가능성




'평양 무인기작전' 윤석열 1심 징역 30년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단 배보윤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6.6.12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1심 재판부가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고자 2024년 9월께부터 무인기 작전을 준비했다고 인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이를 결심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보다 최소 두 달가량 앞서 계엄을 준비했다고 본 셈이다.


이러한 해석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평양 무인기작전' 윤석열 1심 징역 30년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6.6.12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내란 특별검사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 선포 요건 조성을 위해 2024년 9월께 계획을 수립·준비했고, 윤 전 대통령의 승인 아래 10월 초부터 무인기 작전이 이뤄졌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무인기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특검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윤석열은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무인기 투입) 작전의 실행을 처음부터 승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공소사실대로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9월부터 사실상 계엄을 모의·준비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을 작출함(꾸며 만들어냄)과 동시에 선포를 위한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국가적 비상 상황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북한 오물풍선에 대응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북한을 자극해 무력도발 상황을 만들거나 긴장 관계를 높여 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무인기 투입 작전에 나섰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3월과 11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등과 가진 식사 자리에서 비상대권 또는 비상조치를 언급한 점을 거론한 이후 무인기 작전이 실행됐다는 점도 짚었다.


내란특검팀 관계자는 "재판부가 특검 공소사실을 인정해 계엄 모의 시점을 무인기 작전을 준비한 2024년 9월까지 앞당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도착한 윤석열 호송차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12일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6.6.12 dwise@yna.co.kr


반면 내란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지귀연 부장판사)는 올해 2월 윤 전 대통령 선고 공판에서고 공판에서 계엄 결심 시기를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이 무리한 탄핵 소추, 일방적 예산안 삭감 등으로 정부 활동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생각에 집착해 2024년 12월 1일 무렵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모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이적 혐의 사건 재판부가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행위가 '비상계엄 준비의 일환'이었다고 인정하면서 '계엄 준비시점'에 대한 내란 사건 2심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내란 사건 2심이 이날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재판부 판단을 인정해 계엄 준비 시점을 앞당기면 윤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내란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준비 시점은 윤 전 대통령 계엄 선포의 목적과도 닿아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장기독재를 목적으로 2023년 10월 이전부터 최소 1년 이상 계엄을 준비했다고 판단했으나 내란 사건 1심 재판부는 다소 충동적인 결정에 가까웠다고 봤다.


앞선 3대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남은 의혹을 들여다보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역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 11월경으로 특정해 수사 중이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특검팀 조사에서 "2023년 11월 29일 관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가 시키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진술했는데, 이런 발언이 비상계엄 선포 준비 과정에서 군 수뇌부를 포섭하기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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