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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에서 실시한 최저임금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택배·배달 노동자 등 도급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적용 방안을 표결 끝에 부결한 데 대해 규탄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 기자회견에서 "명백한 법적 근거와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수많은 판례가 있는데도 사용자 위원들은 색깔론과 핑계로 본질을 흐렸고, 공익위원들은 노사 합의 관행 뒤에 숨어 끝까지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노동부가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채 연구용역 발주처로 전락했다"며 "870만명에 달하는 노동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로드맵과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5차 전원회의에서 도급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별도 적용할지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제안한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전문위원회 설치안도 채택되지 않았다.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 영업이익이 3년 새 3배 이상 성장하는 동안 대리기사 월수입은 89만 원에 불과하다"며 "대리운전 노동자는 긴 이동시간과 대기시간을 감내하지만,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못 받는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27일에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쟁취 결의대회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는 계속 참여할 예정이다.
다음 달 15일에는 원청기업의 하청노조 교섭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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