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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개정 아닌 개악"…시민사회 '난민 재신청 제한' 법안 비판

입력 2026-06-11 16: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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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센터 주최 토론회…지원단체들 "기계적 각하·심사질 저하 우려"




난민인권센터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난민·이주민 지원단체들이 11일 종로 낙원상가에서 열린 난민인권센터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26.6.11. airan@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최근 여당에서 난민 재신청을 제한하는 방향의 난민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난민·이주민 지원단체들이 11일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단체들은 이날 종로 낙원상가에서 열린 난민인권센터 주최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난민법 개정안을 두고 "난민 신청권을 위축시키는 개악 논의"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반복적 난민 신청에 따른 심사 적체와 제도 남용 우려를 해소하고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는 난민 재신청을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는 "난민 심사는 통역과 진술, 출신국 정황, 트라우마, 기억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이뤄진다"며 "신청자들은 최초 심사에서 자신의 박해 경험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재신청 절차는 최초 심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보호 필요성이나 새롭게 확인된 사정을 발견·보완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국제적으로도 심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인정돼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난민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난민 신청자에게 '남용'의 낙인을 부과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며 "난민 심사의 출발점은 의심이 아니라 보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찬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개정안 통과 시 재신청자에 대한 기계적 각하의 일상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신청의 일률적인 제한은 보호가 필요한 난민을 배제하고 강제송환 위험에 노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난민 신청자에 대해 법률조력 제공 등 절차적 권리 보호를 먼저 도모하고, 분쟁국이나 박해 위험이 명백한 국가 출신 신청자는 신속하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부여하는 '포지티브 신속심사'를 도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심사 속도에만 치중한 제도 개선은 난민 심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에서도 신속성 위주의 제도 개편 이후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지림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변호사는 개정안의 '사실 은폐' 관련 각하 조항을 언급하며 "성소수자가 성적 지향을 난민 신청 사유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짓 진술이나 사실 은폐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인 감나영 변호사는 "난민 제도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정부 노력은 중요하다"면서도 "효율성 제고 논의는 적절한 절차적 안전장치와 보호 중심적 접근을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이 남용인가: 난민법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

[난민인권센터 제공=연합뉴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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