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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서비스센터 지분 매각 추진…노조 "원청 교섭 책임 회피 목적" 반발
사측 "경영 활동 일환…노사 문제 관련 없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지난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이후 울산 지역에서 사회서비스·공공 부문 노조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잇달아 원청 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11일 지역 노사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는 지난 4월부터 울산시, 동구청, 북구청, 울산대학교, 울산대학교병원, 경동도시가스 등을 상대로 산하 단위 조직의 원청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에는 울산시 운영 장애인 콜택시의 운전원과 상담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직원, 동·북구 산하 시설 체육강사와 요양보호사, 대학 청소미화원, 병원 장례식장 하청 직원, 도시가스 점검·검침원을 조합원으로 둔 지회·분회가 있다.
이 중 경동도시가스 서비스센터 가스 검침원들을 조합원으로 둔 공공운수노조는 최근 경동도시가스에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경동도시가스 노조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이 고객서비스센터 지분을 아웃소싱 전문기업에 매각하고 그 자회사인 인력공급 전문업체를 운영 주체로 내세우려 한다"며 "기존 자회사 운영체계를 사실상 외주화 체계로 전환해 다단계 하청구조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동도시가스 공급 권역인 울산과 양산에는 총 5개 고객서비스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1곳은 지난 2020년 매각돼 별도 법인으로 분리됐고, 나머지 4곳을 운영 중인 자회사들은 지분 매각 대상이다.
노조는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지분 매각은 원청의 교섭 책임과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매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경동도시가스 관계자는 "자회사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인 것은 맞다"며 "이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일 뿐 노조의 원청교섭 요구 등 노사 관계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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