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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시 수출국 검역증명서 첨부…방사선 조사 처리도 증명해야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꿀벌 질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동물검역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 27일부터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수출국 동물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해당 제품이 꿀벌 질병 청정 지역에서 생산됐거나 허가된 시설에서 방사선 조사 처리를 거쳤음을 증명해야 한다.
방사선 조사 처리를 거치지 않은 물품은 부저병과 석고병, 낭충봉아부패병 등 꿀벌 주요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 질병 원인체나 유전자가 검출되면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양봉 업계에서 외국산 벌꿀 사료를 통한 질병 확산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고 검역본부는 설명했다.
최정록 검역본부 본부장은 "이번 검역 대상 신규 지정은 국내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제도 정착을 위해 꼼꼼한 사전 준비와 함께 철저한 검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th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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