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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5차 회의…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추가 논의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2026.6.9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택배·배달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11일 노사 간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
도급제는 계약에 따라 일의 성과·물량에 맞춰 보수를 받는 근로 형태다. 택배·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근로자가 대표적이다.
근로자 측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공짜 노동'을 줄이고, 무리한 운용을 막아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계와 생존을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며 적용 확대를 주장한다.
반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 도급제 근로자 상당수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위 논의 대상조차 될 수 없고,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면 소상공인 등 부담이 가중된다고 반대한다.
지난 두 차례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적용 확대 방안 발표가 있었지만, 사용자 측의 반발로 논의를 매듭짓지 못했다.
이날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의를 어떻게 결론 내릴지에 대한 추가 회의가 이뤄진다.
공익위원들이 더 이상 결정을 미루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예정된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6.4 utzza@yna.co.kr
도급제 논의가 길어지며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다음 주 논의될 전망이다.
노사 공방이 거듭되면서 양측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는 이달 말까지 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전년보다 2.9%(290원) 올랐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이다. 하지만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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