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권익위 "중증 환자에 행정착오로 지급한 요양비, 환수는 과도"

입력 2026-06-10 10:14:07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회복할 수 없는 장애가 남은 중증 환자에게 지급된 산업재해 요양비를 착오로 지급했다며 환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근로복지공단에 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건설 현장에서 겪은 추락 사고로 척수손상을 입어 하지마비 판정을 받았으며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의료기구 비용(요양비)을 청구해 지원받았다.


그런데, 지난 4월 공단이 A 씨에게 2024년 5월 이미 산업재해 요양이 종결됐는데도 이후 1년여간 착오로 지급됐다며 약 450만원의 환수를 결정하자 A씨는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환수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가 신청인이 입을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단정할 수 없고, 중증 환자에게 행정 과실과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점 등을 이유로 환수 결정을 취소하라는 의견을 냈다.


hapyry@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