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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회복할 수 없는 장애가 남은 중증 환자에게 지급된 산업재해 요양비를 착오로 지급했다며 환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근로복지공단에 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건설 현장에서 겪은 추락 사고로 척수손상을 입어 하지마비 판정을 받았으며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의료기구 비용(요양비)을 청구해 지원받았다.
그런데, 지난 4월 공단이 A 씨에게 2024년 5월 이미 산업재해 요양이 종결됐는데도 이후 1년여간 착오로 지급됐다며 약 450만원의 환수를 결정하자 A씨는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환수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가 신청인이 입을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단정할 수 없고, 중증 환자에게 행정 과실과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점 등을 이유로 환수 결정을 취소하라는 의견을 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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