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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성과 발표…"중국 단체관광객 7만명 유치"
농어가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대 최대…이민자 권익 보호 강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법무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출입국·이민정책 혁신 성과를 발표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이민자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최우수 인재가 국내에 정착하도록 돕는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해외 우수인재·필수인력 확보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지난 4월까지 모두 7만1천308명의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오는 5월부터는 3인 이상의 인도네시아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농·어촌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142개 지방자치단체의 농·어가 2만8천여곳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만9천100명을 배정하기도 했다. 이는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민관 합동 기구인 '비자·체류 정책 협의회'를 통해 접수된 제안 22건 중 14건을 채택했다. 채택된 안건 가운데 5건은 정책에 반영됐고 9건은 현재 추진 중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해외 우수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유학생 비자 정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4∼6월 전국 사업장 3천445곳과 계절근로자 7천997명을 대상으로 근무·생활환경을 점검하는 등 "이민자 권익 보호와 동포 정착 지원을 강화해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했다"고도 강조했다.
지난 4월까지 중간 점검 결과 사업장 61곳에서 부적합한 숙소 제공과 최저임금 미지급, 언어폭력 등 위반사항 84건을 적발해 벌점을 부과하고 계절근로자 배정을 제한할 방침이다.
전국 출입국·외국인청과 외국인보호소에 상설화된 신고 전담 창구인 이민자 권익보호관을 통해서는 지난 4월 말까지 모두 49건의 고충·인권침해 신고를 접수했다. 이 중 29건에 대해서는 '외국인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 상정해 합법 체류를 허용하는 등 구제에 나섰다.
올해 2월 '에어건 학대' 피해 태국인 근로자와 2022년 공군 전투기 추락사고 당시 조종사를 구조한 스리랑카인 근로자에게도 합법 체류 자격이 부여됐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운영한 결과 지난 4월 기준 미등록 체류 외국인이 약 34만명으로 2023년(43만명)과 비교해 9만명 줄였다고 밝혔다. 특별 자진출국 기간 중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힌 미등록 체류자는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 규제가 완화된다.
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불법 외국인 라이더 628명을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강제퇴거 조처했다. 이들에게 타인 명의의 계정을 준 배달 영업점주 12명은 추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년은 출입국·이민정책을 경제성장과 지역 균형발전, 민생경제 촉진, 포용 사회 조성을 견인하는 국가 핵심 전략으로 새롭게 정비하는 시기였다"며 "앞으로도 민생·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출입국·이민정책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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