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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주 '산재예방요율제 교육' 연계 운영

[대한상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전국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대응을 위한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11일 김천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대전, 울산, 인천 등 전국 35개 지역상의에서 개최된다.
올해 설명회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의 안전관리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해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과 연계해 운영한다.
이들 사업주가 설명회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재해예방 활동을 인정받으면 다음 보험연도부터 1년간 산재보험료율을 10% 인하 받을 수 있다. 연계 과정은 포항, 대전, 익산 등 8개 지역상의에서 열린다.
대한상의는 지난 2024년부터 중대재해 예방 전국 순회설명회를 열어 왔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현장 대응에 애로를 겪는 기업이 많아 밀착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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