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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입간판 '에어라이트' 24일까지 집중단속

입력 2026-06-07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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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업소 밀집지역 점검…반복 위반 땐 과태료




에어라이트 단속 전과 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는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오는 8∼24일 불법 입간판인 에어라이트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점검반을 꾸려 야간 업소가 밀집한 상업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지역은 잠실새내, 왕십리 도선동 상점가 일대 등이다. 점검에는 서울시 기동정비반과 자치구 광고물 담당자 등 104명이 투입된다.


에어라이트 등 불법 입간판은 보행 공간을 차지해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장마철에는 누전이나 강풍에 따른 사고 위험도 있다.


시는 본격 단속에 앞서 자치구를 통해 관련 법령과 설치 기준을 안내하고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 시민 통행이 잦고 불법 광고물 설치가 활발한 오후 5시 이후 야간 시간대에 집중 점검을 벌인다.


자진 철거를 거부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에는 강제 수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6월 집중점검 이후에도 재설치를 막기 위해 7월 중 자치구를 대상으로 후속 점검을 하고, 분기별 정기 점검도 이어갈 계획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시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자발적인 정비와 관련 규정 준수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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