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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천∼6천500만원 배상 명령…"정신적 고통 명백"

[촬영 이성민, 장지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군사정권 시절 미성년자였음에도 강제 징집됐다가 녹화 사업에 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원고 A씨 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 정도에 따라 배상액은 3천만∼6천500만원 사이에서 달리 책정됐다.
가장 많은 배상액이 인정된 A씨의 경우 1982년 대학에 입학했으나 이듬해 학내 시위 홍보물을 붙인 일로 무기 정학 처분을 받았다가 강제징집됐다. 당시 나이는 만 18세로 미성년자였다.
A씨는 군에서 특수학적변동자로 분류돼 복무 중 지속적인 동향 감시를 받았다.
특수학적변동자는 학생 운동을 이유로 강제징집된 대학생들을 말한다. 국군보안사령부는 이들을 A∼D 등급으로 나눠 일반 사병들과 달리 관리하면서 사상전향 등을 강요했다.
실제로 보안사령부는 A씨에 대한 기본카드, 동향 관찰· 선도 결과 보고 등 신상 자료를 작성했으며, 중대장에 대한 언행 등 군 복무 중 동향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소를 제기한 이들 중에서는 1971년 10월 박정희 정권 당시 교련 철폐 운동을 주도하다 강제 징집된 이들도 있었다.
교련 철폐 운동은 1971년 대학 내 군사교육 과목인 교련이 강화되자 대학생들이 저항하며 벌인 전국 규모의 운동이다.
재판부는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 행위로서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관여한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했다.
지난 2022년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70∼1980년대 이뤄진 대학생 강제징집, 녹화 공작 및 선도 업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군부는 학생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전국에서 체포·구속된 대학생들을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입영시켰다.
또 '좌경 사상으로 붉게 물든 학생을 푸르게 순화한다'는 뜻의 '녹화 사업'을 통해 사상 전향을 강요하고 일부는 학원, 종교 등 현장에 투입해 정보를 수집하는 프락치 활동을 수행하게 했다.
당시 진실화해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신체의 자유, 자기 결정권,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 인권을 총체적으로 유린한 사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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