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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사건 4월까지 45% 급증…노란봉투법에 올해 3만건 전망

입력 2026-06-07 0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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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노동위 전체 접수 사건 2만6천806건…매년 가파른 증가세


역대급 하투도 예고…노동부, 교섭지원팀으로 분쟁 최소화 방침




민주노총, 총파업·총력 투쟁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올해 4월까지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이 1년 전보다 약 4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다가오는 올여름 역대급 '하투'(夏鬪)도 예고돼 있어 올 한해 전체 접수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3만건을 훌쩍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7일 노동위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노동위에 접수된 전체 사건은 1만4천582건으로 전년 동기(1만80건) 대비 4천502건(44.7%) 증가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기존 사건 외에도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 교섭창구 단일화 및 교섭단위 분리 신청 등이 물밀듯 접수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동위 접수 사건은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노동위에 사건이 접수됐다는 것은 노사 갈등이 공식 분쟁 단계로 들어갔다는 의미다.


'2025년 노동위 통계연보'를 보면 노동위 접수 사건은 2021년 1만7천800건, 2022년 1만8천110건, 2023년 2만1천691건, 2024년 2만4천265건, 지난해 2만6천806건으로 매해 역대 최다 건수를 넘고 있다.


노동위가 밀려드는 사건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평균 처리 기간도 늘고 있다.


노동위가 사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드는 평균 기간은 2024년 50.1일에서 2025년 52.7일로 증가했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 사건의 경우 평균 처리 기간이 2024년 93.8일에서 2025년 114.6일로 급증했다.


노동위 사건은 지방노동위 초심에 불복하면 중노위 재심으로 간다. 노사 중에 재심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건이 많아지면서 노동위의 행정소송 부담도 커지는 양상이다.


행정소송 평균 처리 일수(1∼3심 종결)는 지난해 1천137일로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3년 넘게 걸렸다.


소송 평균 처리 일수는 2023년 957일, 2024년 1천92일에 이어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중앙노동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노동위 사건은 올 한해 3만건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더해 역대급 하투까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반도체 부문을 넘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며 올해 여름 파업이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창사 이후 첫 파업이 예정돼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갈등은 한 달 넘게 이어져 파업 가능성이 여전한 상황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다음 달 15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파업이 늘면 노동위 사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파업 전 단계에서는 합법적 쟁의권을 얻기 위한 조정 신청이 몰리고, 파업에 돌입하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이 급증한다.


파업이 종료된 후에도 사측의 징계에 맞서 노조 측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 후속 공방이 꼬리를 물게 된다.


노동부는 하반기 역대급 하투에 대비해 노동부 청·대표지청 8곳에 가칭 '노사교섭 지원팀'을 구성하고, 현장 교섭을 지원하며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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