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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특검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지난 1일 순직해병 특검법 3조 2∼5항, 6조 1항 1호, 1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 측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사건 1심 과정에서 이들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8일 기각·각하 결정을 받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순직해병 특검법 6조 1항 1호는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특검은 이 조항을 근거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죄 사건의 항소를 취하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해당 조항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는데, 1심 법원은 그 조항에 근거한 항명죄 사건 항소 취하는 임 전 사단장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임 전 사단장 혐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별검사의 임명을 규정한 3조 2∼5항에 대해서도 "국회의 입법재량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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