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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김봉식 前서울경찰청장, 구속집행정지 신청

입력 2026-06-05 11: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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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 선고 후 2심 재판 중…가족 경조사 사유




답변하는 김봉식 전 서울청장

(서울=연합뉴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2.13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서울청장은 지난 2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했다.


신청 사유는 가족 경조사 참석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된 김 전 서울청장은 1심 재판 중이었던 같은 해 6월 보석 허가를 받았다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김 전 서울청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국회 외곽을 봉쇄하는 등 비상계엄 실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받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달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면서 현재 김 전 서울청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분리 진행 중이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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