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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연명의료 중단, '임종기→말기' 논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일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기관이다.
제7기 위원회는 과학·종교계 등 민간 위원 13인, 정부 위원 6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김옥주 서울대 의대 인문의학교실 교수가 맡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위원회 심의 계획을 논의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현재 '임종기'에서 이보다 이른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 무연고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법령 보완 방안, 연명의료계획서 활성화 등이 꼽혔다.
임종은 사망이 임박한 상태로, 이보다 더 일찍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결정할 경우 환자가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제7기 위원회는 민간위원 워크숍을 시작으로 정기회의, 산하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생명윤리 분야의 여러 사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김옥주 위원장은 "생명과학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일수록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현장과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생명윤리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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