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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교사복직' 동조시위한 세종호텔 노조지부장 측, 재판거부

입력 2026-06-05 10: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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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 인원 제한하자 "이런 상태로는 재판받을 수 없어"




땅위에서의 인사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세종호텔 앞 도로에 있는 10m 높이 구조물에 올라 복직을 요구하며 336일째 농성을 벌였던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이 14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서 내려온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14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해임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는 동조 시위를 벌이다 구속기소 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 측이 5일 방청권 제한을 이유로 재판을 거부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고 지부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법원이 수월한 재판 진행을 위해 방청 인원을 제한하자 고 지부장 지지자들이 항의했다. 고 지부장 측 변호인들은 방청권 제한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방청 제한 사실을 몰랐다"면서 "보통 먼저 연락해서 방청 인원을 고지하거나 다른 재판정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게 하는데 못 들어오는 게 하는 건 처음"이라고 항의했다.


이어 "이런 상태로는 재판받을 수 없다"며 재판을 거부하고 법정을 떠났다.


이날 법원은 취재진과 고 지부장의 가족을 제외한 5명의 방청을 허가했지만, 고 지부장 지지자들은 "전체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이들은 법정 앞에서 "고진수를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고 법원에서 소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며 제지하는 법원 방호원들과 대치하기도 했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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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12:00 업데이트